- 계약 수수료에 대한 변동이 있어요.

수수료 변경의 경우 의 계약서 변경은 없이 서면으로 인한 쌍방 협의로 변경하게 됩니다. 양사의 협의 아래 변동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 변경이 이루어 지며 모든 공급/정산 가격은 고지 일자를 기점으로 변경되오니 시행 일 최소 1주 전 협의를 하여주세요.


1. 디캔트 담당 매니저가 브랜드 담당자에게 약식 서면 수수료 변경에 대한 고지

2. 브랜드에서 승낙 회신 및 변경 일자 고지

3. 디캔트 시스템 내 해당 일자 부터 수수료 변경 적용



* 어떠한 경우에 수수료가 보통 변동이 될까요?


-  특정 국가 내 독점 유통사 (distributor) 가 설정되어 수수료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

-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공급률이 큰폭으로 하락하여 수수료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

- 다수 유통사의 요청으로 최종 공급률의 조정이 필요하여 디캔트에서 수수료 하락을 요청한 경우



- 작성자 hyunsoo / 국내사업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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